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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 장려 시책
지원 대상
청년
신청 기간
D-266 (~2026.12.31)
담당 기관
대전광역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우 지원
- /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확인 필수
- 지원금액 : 1인 당 250만 원 ※ 부부 각자 신청 원칙
- 접수기간 : 2026. 1. 1. ~ 2026. 12. 31.※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 전용계좌 개설 및 계좌정보 등록 : 대전두리하나통장(하나은행) ※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기준)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세 청년(외국인 제외)
-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으로 생일도래 기준
② (혼인) 초혼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 혼인신고일이 ~ 2025. 1. 1. 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에는 2026년 결혼장려금 신청 불가
※ 아래의 신청기한(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예시 참조
③ (거주)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혼인신고일 전, 후 기간 포함)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금지, 말소자 지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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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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