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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안내
대전 청년근로자의 주거안정 도모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근로자 기숙사 운영
지원 대상
청년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대전광역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 신청기간 : 상시 (만실 시 입주대기)
-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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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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