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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접수중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지원 대상
다자녀/다문화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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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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