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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접수중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 대상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담당 기관
행정안전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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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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