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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여성접수중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
지원 대상
아동, 다자녀/다문화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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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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