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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접수중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해외 진출자금(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영농비)등 융자 지원
지원 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ㆍ농기계 구입비,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설치비 등과 축산물 생산, 유통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운영자금 및 이에 따른 장비 및 시설물의 임차 비용 등 융자
- (지원조건) 연 2.0%(단, 곡물사업의 경우 1.5%),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기준) 총 사업비의 50~70% 이내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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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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