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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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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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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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