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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
신청 기간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담당 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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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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