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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초·중·고교생의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경기도 수원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금액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487,000원, 중 679,000원, 고 768,000원 지원(바우처)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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