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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접수중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야간 연장, 야간12시간, 휴일보육 등 지원
지원 대상
아동, 저소득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교육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26.3~ 한도없이 지원)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시간당 일반 아동 : 4,000원
- 장애 아동 : 5,000원
-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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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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