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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접수중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만65세이하 귀농인에게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매자금 지원
지원 대상
농업인
신청 기간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 신용,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
- 융자
-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1.5%,
-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1.5%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②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③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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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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