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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귀농인 지원
귀농인에게 영농정착금, 주택신축수리비 , 농지구입 세제지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등 지원
지원 대상
어르신
신청 기간
연초(1월)
담당 기관
경상북도 청송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 귀농관련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업 외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지 않은 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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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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