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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지원 대상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0/2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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