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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접수중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객실 이용요금 감면(기간별, 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장애인, 임산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객실 이용요금 감면
- 가. 비수기 주중
- 1) 장애인: (중증) 50%, (경증) 3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2) 지역주민: 30% * 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 3) 다자녀가정: 30%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 4) 국가보훈대상자
- 4-1) 독립유공자: 50%
- 4-2)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50%
- 4-3)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장해등급 1-7급): 50%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장애인(중증, 경증)
○ 지역주민
○ 다자녀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임산부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0/3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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