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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아동, 장애인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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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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