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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지원 대상
어르신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
- 월 8만원 분기별 지급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및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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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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