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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건접수중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 대상
보상금은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보상금 원 지급액 (2025년도) (단위 : 원)
- 애국지사 보상금
- 애국지사 건국훈장1~3등급 : 7,547,000 원
- 애국지사 건국훈장4등급 : 4,018,000 원
- 애국지사 건국훈장5등급 : 3,177,000 원
- 애국지사 건국포장 : 2,276,000 원
- 애국지사 대통령표창 : 1,496,000 원
- 배우자 보상금
- 배우자 건국훈장1~3등급 : 3,344,000 원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보상금은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5. 며느리(1945.8.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 까지만 승계 지급
※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 최초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12.7.1. 자 시행)
※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
1.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유족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
3. 연장자 우선(단,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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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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