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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건접수중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 명목의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ㅇ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 1.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2.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 3.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4.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 5.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6.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 7.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 ㅇ 지급액(연간)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ㅇ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ㅇ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ㅇ「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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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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