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복지/보건접수중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신청 기간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 (주택종류) 85㎡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 1)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이 85㎡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 1)-1공공임대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내 (분양 : 5%범위내, 공공임대 : 10%범위내)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 참전유공자 본인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0/8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이 지원금 후기 & 한줄평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눠주세요 (0개)
리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