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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업접수중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자에게 채용지원 및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구직자
신청 기간
채용지원 및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일정은 직업안정 기관별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채용지원서비스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직접 만남․면접의 장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신속한 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 (동행면접) 면접 경험 및 자신감이 부족한 구직자를 위해 채용 면접 시 센터 상담자가 사업체에 동행하여 면접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
- (채용대행서비스) 기업의 직원채용 비용절감을 위하여 모집․전형․선발 등의 절차를 고용센터에서 직접 대행해주는 기업지원 서비스
- (e-채용마당) 대기업, 공기업, 우량중소기업(상용근로자 30인 이상)을 중심으로 모집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 e-채용마당 서비스 제공(워크넷에서 이용 가능)
-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인의 특성에 따라 12명~ 15명의 구직자가 3일~5일간 취업의욕,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구직자 등 취업희망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0/1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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