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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장애인 택시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 임산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시흥도시공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이용문의:☎ 1666-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 : ☎1555-0420
-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접수(경기도)
- (경기-인천-서울) 07:00~22:00
- 이용요금
- 기본10km까지 : 1,500원
- 추가 5km당 : 100원
- 대기 시 주차료,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중증 장애한정)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심한장애)
-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 요양인정 1~2등급(요양인정서제출)
: 병원목적의 안정기임산부 (산모수첩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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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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