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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1년 200만원 한도 내/최대2년)
지원 대상
다자녀/다문화
신청 기간
매년 반기별 신청
담당 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 지원금액
- 일정 대출액(2억원) 이하, 대출잔액의 2% 지원
- 가구당 최대 400만원 / 1년 200만원 한도 내
- 지급기준
- 최대 2년 지원(연 1회 최대 200만원)
- ※ 1년 차 지원 후 2년 차 지원은 자동 지원되지 않으며, 다음연도에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방법: 현금지급(계좌이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매년 반기별 신청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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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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