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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O 농업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 소득안정
지원 대상
농업인
신청 기간
3~4월 중
담당 기관
경기도 광명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O 지급농지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O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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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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