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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다자녀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친환경 자동차, 경차 등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지원 대상
장애인, 다자녀/다문화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구리도시공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주차요금 면제
-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차량(관용차량으로 한정함)
- 3.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차량(증명서 부착차량으로 한정함)
- 4. 경기도지사 및 국세청장 또는 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유공납세증 교부일부터 1년으로 한정함)
- 5. 「공직선거법」 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차량: 2천원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함.
-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국가유공자 증서 제시자): 1회 주차차량에 대하여 48시간으로 한정함. → 해당 감면은 노외주차장 한정임
- 7.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1회 주차차량에 대하여 48시간으로 한정함. → 해당 감면은 노외주차장 한정임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경형자동차
○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자원봉사자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한 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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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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