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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장애인, 임산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울산시설공단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로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 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른 자동차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5.18민주유공자 등
○ 경차운전자,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증을 제시하는 사람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로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사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에 등록한 주차장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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