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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성실납세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어르신, 장애인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여주도시공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전액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
- 6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시(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포함)
- 3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성실납세자
○ 임산부
○ 다자녀 가족
○ 이·통장
○ 새마을지도자
○ 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전통시장 이용자
○ 장애인
○ 고령노인
○ 저공해 자동차 소유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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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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