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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곤지향어울림마당 이용료 감액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시설 이용료 감면
지원 대상
저소득층, 장애인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광주도시관리공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시설 이용료 감면(20%)
- 주민등록상 곤지암읍 주민
- 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동반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 1인에게만 할인적용)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인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그 가족
-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상 곤지암읍 주민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0/5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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