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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업접수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
신청 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해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 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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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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