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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건접수중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1,234,000 원
- (중증도) : 909,000 원
- (경도) : 596,000 원
-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
-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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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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