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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년간 연1회 지원
지원 대상
청년, 저소득층
신청 기간
매년 초 신청시기 공고
담당 기관
경기도 고양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 자녀 출생(입양) 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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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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