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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계룡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계룡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2000
- 계룡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계룡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계룡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계룡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 계룡시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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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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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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