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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상권 자립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 홍보 등 지원
지원 대상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
신청 기간
매년신청
담당 기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ㅇ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 ㅇ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 ㅇ (판로구축)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 ㅇ (사업홍보)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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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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