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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접수중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
입(전)학일 당시 경기도민으로, 대안교육기관 혹은 타시도 학교 입(전)학생에게 교복비 지원
지원 대상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면서, 도 내외 중...
신청 기간
D-246 (~2026.12.11)
담당 기관
경기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중,
- ① 교복(단체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혹은
- ②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 1인당 40만원 이내 구입 실비 지원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되어, 해당 사업 신청 대상 아님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면서, 도 내외 중,고교 1학년과정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1학년 입(전)학생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됨에 따라 위 지원사업 대상아님
* 타 시도 사업에 의하여 기지급받은 경우, 전액 혹은 일부 차감 지급 대상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0/6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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