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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결혼축하금 지원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지원 대상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만19세이상 - 만49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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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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