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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 대상
거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50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한도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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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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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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