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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접수중
가축개량지원
축산법상 가축개량기관에 한우씨수소개량사업,유우군능력검정사업등 제공
지원 대상
축산법상 가축개량기관(농협 가축개량원, 한국종...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가축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의 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인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찾아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하는 종축개량으로 가축 생산성과 축산물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구체적으로 양축농가의 검정(한우암소검정, 유우군검정, 농장검정)을 통한 선발, 계획교배를 지원
- 한우와 젖소의 경우 능력이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고 우수정액을 농가에 공급함. 종돈장간 우수유전자원공유를 통한 네트워크구축 지원
- 농가, 검정원, 개량전문가 등에 개량관련 신기술 습득 및 기술력을 향상할 수 있는 가축개량기술교육 서비스를 지원
- 한우씨수소개량사업 : 육종농가 수송아지 평가, 검정, 선발 및 씨수소 정액생산 지원, 씨암소 축군조성 및 희소한우 개량지원
- 한우암소검정사업 : 농가지도비, 암소검정비, 친자감정비, 개량컨설팅비, 고능력암소 개량지원비, 저능력암소 조기도태 지원금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검정비용 및 재료비 일부
- 종돈농장검정 : 검정비용 일부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축산법상 가축개량기관(농협 가축개량원, 한국종축개량협회,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등)
○ 한우암소검정사업 : 시행기관에서 지정한 한우농가로서 12개월 이상 혈통관리 암소를 1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 종돈농장검정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시·군에서 종돈업 허가를 받은 농장으로 품종과 계통 고유의 형질을 가진 종돈을 보유한 농가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축산업허가제에 따라 허가받거나 또는 축산업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농가로서 검정에 참여하는 젖소의 송아지생산, 혈통등록, 번식, 경영정보 수집 및 개체 유성분 분석을 실시하는 농가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 주관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종돈업허가업체 중 참여대상 품종(두록, 랜드레이스, 요크셔) 중 한 품종 이상 순종 교배 모돈 두수가 30두 이상 규모(신규참여인 경우 요크셔 품종 제외), HACCP 인증을 받고 주관기관이 정한 질병 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문제가 없는 종돈장
○ 가축개량기술교육 : 한우 및 젖소 육종농가, 유우군능력검정원, 암소검정 컨설턴트, 개업인공수정사, 개량기관 소속직원 등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개량사업 : (희소한우개량지원)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받아 희소한우 개량을 시행하는 기관 중 희소한우 가임암소 10두 이상 보유한 지자체,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지원) 한우 암소의 유전체분석을 통하여 공란우를 선발하고, 수정란 생산·공급 및 수정란에서 태어난 개체의 친자감정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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